• 맑음속초16.6℃
  • 맑음19.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21.4℃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0.5℃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9.6℃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0.2℃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상주18.9℃
  • 구름많음포항16.9℃
  • 맑음군산18.6℃
  • 흐림대구18.5℃
  • 맑음전주19.0℃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7.9℃
  • 구름많음부산18.1℃
  • 흐림통영16.6℃
  • 구름많음목포16.0℃
  • 흐림여수15.8℃
  • 흐림흑산도13.9℃
  • 맑음완도19.0℃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1℃
  • 흐림제주14.6℃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9.6℃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9.2℃
  • 맑음제천19.5℃
  • 구름많음보은19.1℃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5℃
  • 구름많음금산18.4℃
  • 맑음18.9℃
  • 맑음부안18.8℃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8.7℃
  • 구름많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7.2℃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8.1℃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5℃
  • 구름많음강진군18.3℃
  • 구름많음장흥19.3℃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9.7℃
  • 흐림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8.4℃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8.4℃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9.3℃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개인정보 제공받으면 3개월내 출처 고지해야

개인정보 제공받으면 3개월내 출처 고지해야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23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앞으로 5만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 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