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3.9℃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2℃
  • 흐림원주14.6℃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0℃
  • 구름많음군산15.0℃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5.5℃
  • 구름많음14.7℃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3.4℃
  • 구름많음이천13.8℃
  • 흐림인제12.4℃
  • 구름많음홍천12.7℃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4.3℃
  • 맑음보은15.1℃
  • 흐림천안13.9℃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부여13.4℃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2℃
  • 맑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지체장애환자를 진료할 때 주의할 점은?

지체장애환자를 진료할 때 주의할 점은?

[편집자 주] 본 기고에서는 한의학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 관련 문제와 소통의 문제 및 시행법령을 이해하고,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2158-13-1장애인주치의와 한의학⑦



장애 수준의 정확한 평가와 기능적 손상 세심한 이해 필요



장애인등록제가 도입된 1990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구는 약 249만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1.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시각장애 10.14%, 청각장애 10.13%, 뇌병변장애 10.08%, 지적장애 7.39% 등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구 추이 분석 및 장기 추계 전망을 위한 기초연구, 2015).



지체 장애(physical disability)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되며, 쉽게 말하자면 뇌병변 장애와 중복되지 않는 팔다리의 장애와 몸통의 장애를 의미한다.



지체 장애의 발생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선천적 원인으로는 선천성 기형 및 소아마비, 근육병-근이양증 등의 질환이 있으며, 후천적 원인은 사고 혹은 질병의 합병증이나 후유증 - 예를 들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절단, 골수 질환 등으로 인한 절단 - 등을 들 수 있겠다.



의료의 발달로 과거에는 지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던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여 장애의 발생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한편으로는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교통사고나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노화로 인한 기능장애 등 - 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지체 장애의 발생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지체장애의 증상 및 분류, 치료시 주안점



지체 장애는 그 자체보다는 지체 장애를 유발하게 한 원인질환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나 징후는 달라질 수 있다.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지체 장애에서부터 휠체어가 필요한 정도의 지체 장애까지 종류와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지체 장애의 등급은,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단,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유형에 따라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등에 각각 1~6등급까지의 구분된다.



진단은 관절가동범위, 근력검사, 감각검사 등의 신체적 검진 등의 기능적 평가가 활용되며, 그 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등록제도에서 지체 장애에 해당하는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진단되어질 수 있다.

하지 기능 장애로 인한 보행능력뿐만 아니라 상지 기능 장애 및 체간(몸통)의 장애도 지체 장애에 포함된다.



증상은, 예를 들면 절단 부위 주변의 통증이나 부종, 각종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체 장애의 증상이 아니라 지체 장애를 유발한 절단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나 징후이다. 절단, 사고와 퇴행성변화로 인한 척추·관절 손상, 기능의 제한 등으로 인한 다양한 근골격계 증상 및 호흡기계, 소화기계 증상 등에 대한 접근과 평가로 이후의 삶의 질 향상과 기능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지체 장애를 야기한 원인질환의 합병증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애가 발생한 부위의 기능제한으로 인하여 감각기능 이상 - 통증, 이상감각, 감각소실 -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동기능의 문제 - 근육의 위축, 경직, 근력저하 -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 지체 장애로 발생한 기능적 손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신체적 부위를 과사용 혹은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통증이나 기능 손상 등의 근골격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지체 장애 환자를 진료할 때, 기능적 손상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선 환자의 지체 장애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능적 평가가 필요하다.



진료시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현재 불편한 증상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남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모색하며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궁극적 치료의 목표가 될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지체장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