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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중국·일본에서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향은?

중국·일본에서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향은?

국립생물관·환경부, 제15차 ABS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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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립생물관과 환경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중국과 일본의 정책 동향'을 주제로 제15차 ABS(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포럼을 개최, 최근 자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키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한·중 FTA의 법적 과제(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일본의 국내 조치(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란 제하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아 박사는 발표를 통해 "향후 중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자원보유국으로서의 관리와 이용국에 대한 책임 이행 및 이익공유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라며 "현재 중국에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률은 없지만 환경보호법, 특허법 등의 관련 법규를 비롯해 행정법규, 부문규장 및 정책성 문건 등을 통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박사는 "중국에서는 생물유전자원 관련 대외협력과 교류 확대에 따른 성과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보호의식이 강하지 않아 국가이익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4년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자국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와 이익공유 촉진에 나서고 있다"며 "이처럼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연계해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한 정책과 법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과의 분쟁까지도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한·중간 정보 공개 및 협력 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유봉 박사는 "일본은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원이용국 입장에서 산업계와 학술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입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유전자원 제공국의 PIC(사전통보동의)에 관한 절차 불명확 및 담당창구 불명확 △PIC 획득까지의 시간 소요 △타인을 통해 취득한 유전자원의 유래 불분명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어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국내조치의 기본방향 검토회'에서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산업계에서는 나고야의정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EU 등 주요 선진국과 정합성을 지닌 국내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며, 규범적인 틀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또한 학계 및 연구계에서는 유전자원 등의 학술연구 성과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입법조치를 통해 학계 및 연구계의 유전자원 이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술적인 이용은 준수조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절차가 완화된 내용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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