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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의약품의 잘못된 투약 및 위·변조 제품 유통 차단 '강화'

의약품의 잘못된 투약 및 위·변조 제품 유통 차단 '강화'

식약처, 의약품 낱알 관련 식별표시 홈페이지 개선·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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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의약도서관에서 의약품 식별표시를 활용한 정보 검색 화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잘못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사항을 더욱 쉽게 알수 있도록 '의약품 식별표시' 홈페이지를 21일부터 개선·운영한다.



소비자와 의료전문가 등이 의약품 낱알의 표시정보를 쉽게 확인해 잘못된 의약품 사용과 위·변조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신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조회화면 신설 △의약품 '식별표시 신고센터' 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신 변경등록 조회화면에서는 최근 1년간 의약품 낱알의 변경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식별표시하지 않았거나 공개된 제품 정보와 다르게 식별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식약처는 허가 후 제품 판매 전에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를 등록하는 제도를 지난해 10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현재 1만8637건이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식별표시(pharm.or.kr) △약학정보원(health.kr) 등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는 알약에 표시된 문자, 모양, 색상 등의 정보로 의약품 제품명, 제조사, 주성분, 효능·효과 등 의약품 관련 제반사항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약품 식별표시는 정제, 캡슐제 등 경구용 고형제품이 낱알 상태에서 다른 제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고유한 모양, 색상, 문자,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잘못된 투약 및 위·변조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표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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