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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안)’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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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한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토록 하는 한편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키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토록 했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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