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5℃
  • 구름많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5℃
  • 구름많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8.9℃
  • 구름많음북강릉16.6℃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6.1℃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19.9℃
  • 흐림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0.7℃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20.8℃
  • 맑음서산19.6℃
  • 구름많음울진15.7℃
  • 흐림청주21.7℃
  • 흐림대전20.8℃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20.9℃
  • 흐림상주19.4℃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7.0℃
  • 흐림대구18.0℃
  • 흐림전주19.1℃
  • 흐림울산15.1℃
  • 흐림창원16.8℃
  • 흐림광주17.9℃
  • 흐림부산16.6℃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5.2℃
  • 흐림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5.4℃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7.4℃
  • 흐림순천15.9℃
  • 맑음홍성(예)20.3℃
  • 흐림21.0℃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3.0℃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1.1℃
  • 구름많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정선군18.5℃
  • 흐림제천19.6℃
  • 흐림보은19.1℃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8.6℃
  • 구름많음부여20.7℃
  • 흐림금산19.4℃
  • 흐림20.5℃
  • 구름많음부안17.9℃
  • 흐림임실17.2℃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18.2℃
  • 흐림장수16.0℃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6.8℃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8.9℃
  • 흐림광양시18.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19.3℃
  • 흐림문경18.9℃
  • 흐림청송군18.0℃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0.2℃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7.9℃
  • 흐림17.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위해우려 의약품 등 회수․폐기 절차 ‘구체화’

위해우려 의약품 등 회수․폐기 절차 ‘구체화’

식약처,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22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위해우려 의약품 등 회수․폐기 업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보건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 의약품 등(의약품․의약외품)의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으로,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위해 작성하는 회수계획서, 회수계획 공표문, 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작성요령을 마련해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수의무자는 위해성 등급을 결정한 날 또는 회수명령을 받는 날부터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출고를 중지해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제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의약품 등의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 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회수종료신고서가 제출되면 회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은 각 시도의 유통량 등을 고려, 회수계획서에 기술된 판매처의 10% 이상의 대상업소를 선정해 점검하고 회수 종료 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