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2℃
  • 흐림22.5℃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1.9℃
  • 흐림대관령16.0℃
  • 흐림춘천22.9℃
  • 흐림백령도20.6℃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3.5℃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3.6℃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24.1℃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23.2℃
  • 구름많음부산21.8℃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3℃
  • 흐림여수22.0℃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3.9℃
  • 흐림2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9℃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2.2℃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2℃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0.3℃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행자부, 법률 및 시행령으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3333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동안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 만큼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시행령 42개․시행규칙 69개 등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했으며, 올해 안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했고, 올 상반기 중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