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흐림21.0℃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7℃
  • 흐림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20.0℃
  • 흐림서울24.0℃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3.5℃
  • 흐림울릉도20.2℃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1.4℃
  • 흐림울진19.4℃
  • 흐림청주24.6℃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20.2℃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1.8℃
  • 흐림포항21.2℃
  • 흐림군산22.1℃
  • 흐림대구22.2℃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0.7℃
  • 비창원21.3℃
  • 흐림광주21.5℃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0.8℃
  • 비목포20.9℃
  • 비여수21.4℃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19.5℃
  • 흐림홍성(예)22.0℃
  • 흐림22.6℃
  • 비제주23.2℃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9℃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0.2℃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1.4℃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7℃
  • 흐림금산21.3℃
  • 흐림22.3℃
  • 흐림부안22.7℃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1.4℃
  • 흐림김해시21.4℃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1.3℃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20.5℃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17.1℃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1.2℃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20.8℃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도 상향



2057-18-1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지만,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이달부터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상반기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