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4.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6.4℃
  • 흐림강릉27.8℃
  • 흐림동해26.1℃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8.9℃
  • 흐림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9℃
  • 구름많음23.7℃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5.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인제25.2℃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23.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2℃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6.2℃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건기식 제조업소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 추진

건기식 제조업소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 추진

화장품․축산물가공업소 품질관리실 및 계열사 연구시설 활용 추가 허용 검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172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소비자단체, 건강기능식품업체 CEO,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기식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건기식 정책 방향과 함께 규제 개혁과 관련 지난해 성과 및 올해 주요 추진방향 등이 소개됐다.



올해 건기식 정책은 건기식의 기능성 인정, 생산․제조, 유통․판매, 표시․광고 등 전 단계 재검토를 통해 기능성 인정 심사의 신뢰성 제고 및 자가품질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기능성 인정등급 단일화, 건기식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 등이 추진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건기식 제조업소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현행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시설, 식품과 의약품의 품질관리실만 공동이용 가능했지만, 향후 화장품․축산물가공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이용 및 계열사 연구시설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영업자 시설투자 비용 완화 및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제조업소가 기계․기구류 목록,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GMP 변경신고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하던 것을 GMP 변경신고만으로도 되도록 개선을 진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