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3℃
  • 박무25.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6℃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서비스발전기본법,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명문화되나?

서비스발전기본법,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명문화되나?

김용익 의원, 서비스법 대안입법 제안…보건의료관계법령에 비영리․공공성 확보 등 기본이념 신설



123444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명문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한 대안입법을 제안했다.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의료의 영리 추구 내지는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오늘 제안되는 대안은 정부의 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영리 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 향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보건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토록 수정․보완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신설해 명문화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는 만큼 적극 수용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며, 서비스법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되면 오늘 제안된 개정안도 병합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