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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국민건강 증진 위해서 더 기다릴 여유는 없다”

“국민건강 증진 위해서 더 기다릴 여유는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성명,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는 모든 행정조치 및 실행방안 즉각 발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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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해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대의원 일동은 최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개혁해야 할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한 것”이라며 “또한 이 문제는 수차례 걸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11건의 지적이 있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 모두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의원들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뒤로 한 채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없으면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이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거듭된 거짓말에 인내의 한계마저 느낀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은 의료법 제1조의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및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에 걸맞도록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발표할 것과 더불어 더 이상 일부 양의사들을 비롯한 한의약 폄훼세력의 억지 주장과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한의계와 관련된 정책 추진시 국민의 편익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 여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만약 보건복지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방안을 1월 중으로 발표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의사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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