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1℃
  • 흐림21.5℃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6℃
  • 안개백령도19.3℃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24.2℃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4.2℃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20.2℃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1.9℃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포항21.2℃
  • 흐림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2.0℃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0.8℃
  • 비목포21.6℃
  • 비여수22.0℃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0.1℃
  • 흐림홍성(예)22.4℃
  • 흐림23.0℃
  • 비제주22.7℃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3.2℃
  • 흐림진주20.2℃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4.3℃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7℃
  • 흐림22.8℃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1℃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8.7℃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1.0℃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최근 한의사·한의학 모욕한 양의사들의 처벌사례는?

최근 한의사·한의학 모욕한 양의사들의 처벌사례는?

넥시아 폄훼한 H교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및 SNS서 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벌금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0일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욕설과 막말 등으로 김필건 회장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 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도를 넘는 양의사들의 근거 없는 한의학·한의사 폄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충북대 의대 H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H교수는 넥시아와 관련된 논문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의 하나의 논문 투고형식인 ‘Letters to the Editor’에 게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잡지의 독자투고란에 게시된 편지처럼 소개하는 등 해당 논문을 폄훼했다”며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사이비 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해 넥시아를 무허가로 조제해 판매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했다”고 지적하면서, H교수가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피고인에게 병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양의사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고,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한의학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해당 물체는 침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한의사 K원장에게 ‘딱 보니ㅎㅎ 한의사 K는 진정한 바보다. 사람들이 비웃을 줄도 모르고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등 모욕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K원장의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학교, 거주지 등을 다수인에게 공개한 양의사 2명도 각각 벌금 50만원씩의 약식기소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한의하고가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