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1℃
  • 흐림21.5℃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6℃
  • 안개백령도19.3℃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24.2℃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4.2℃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20.2℃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1.9℃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포항21.2℃
  • 흐림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2.0℃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0.8℃
  • 비목포21.6℃
  • 비여수22.0℃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0.1℃
  • 흐림홍성(예)22.4℃
  • 흐림23.0℃
  • 비제주22.7℃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3.2℃
  • 흐림진주20.2℃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4.3℃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7℃
  • 흐림22.8℃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1℃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8.7℃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1.0℃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필수사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필수사항’

-수원시한의사회 성명,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 및 양의협의 억지 반대 강력 규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시도지부에서의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도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회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키요틴 중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과제로 채택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자격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은 사용권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양의사협회의 억지 반대로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의 의무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제한이 없는 데도 그동안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막혀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이라며서 “이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양의계의 특권의식과 독점오류에 빠진 양방사들의 반대, 그리고 이 파렴치한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한의사가 환자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한 수원시회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비 절감,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가로막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즉각 철폐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