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8℃
  • 흐림18.1℃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9.8℃
  • 흐림춘천18.3℃
  • 구름많음백령도11.0℃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3.4℃
  • 흐림서울16.4℃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7.1℃
  • 흐림울릉도12.1℃
  • 흐림수원15.1℃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5.1℃
  • 비포항14.2℃
  • 흐림군산13.6℃
  • 비대구14.6℃
  • 흐림전주13.9℃
  • 비울산12.5℃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4.9℃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2.5℃
  • 흐림여수14.6℃
  • 맑음흑산도11.0℃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5.4℃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2.6℃
  • 흐림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5.0℃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5.3℃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8.2℃
  • 흐림태백10.9℃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5.7℃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5.2℃
  • 흐림15.4℃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2.6℃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1.7℃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6.2℃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5.1℃
  • 비13.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웰다잉법 통과 계기로 국민의료비 절감될 수 있을 것”

“웰다잉법 통과 계기로 국민의료비 절감될 수 있을 것”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웰다잉법’ 국회 통과의 의미 강조



11111111



지난 8일 진행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는 매우 뜻 깊다”면서 “웰다잉법의 통과를 계기로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가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암환자로 한정돼 있어 뇌졸중, 만성 간경화 및 폐질환, 치매, 파킨슨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직 말기암환자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1일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토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대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번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해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대상자 중 무려 85.8%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73.9%가 향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가운데 23.6%가 ‘품위 있는 죽음’을 이유로 꼽은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