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4.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6.4℃
  • 흐림강릉27.8℃
  • 흐림동해26.1℃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8.9℃
  • 흐림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9℃
  • 구름많음23.7℃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5.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인제25.2℃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23.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2℃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6.2℃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KBS 시사 프로램서 밝혀



시사진단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허용 이후 정부가 나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여서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13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된 KBS의 ‘조재익 박지현의 시사 진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과 김지호 홍보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 이사는 이 토론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1년 전에도 이슈가 됐고, 이 주제로만 시사진단에서 세 번째 방송에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왜 1년 동안 끌어왔는지에 대해 좀 더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를 허용함에 따라 2014년 12월 규제개혁과제에서 이 이슈를 지난 해 12월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한의사 의료기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데 따른 결과다. 헌재는 2013년 2월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기소한 처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해 12월 한의사들의 안압측정기 등 6개 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협의체를 꾸려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며 초음파 의료기기 시연을 진행했으며, 양의사협회에서는 고소 등 초강경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김 이사가 시사진단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양방과 한방이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이사는 이 외에도 관련 자료를 통해 일본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골밀도 측정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관련 자료에는 피트니스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피트니스 회원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다.



김 이사는 “골밀도 측정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을만큼) 조작도 간단하고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다”면서 “이상수치가 나오면 덱사(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등을 통해 정밀 검진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인 덱사는 인체 뼈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다.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골밀도 측정기는 덱사와 달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만큼 대중적인 기기라는 의미다.



김 이사는 또한 검증된 의학 정보도 이 자리에서 소개했다. 김 이사는 “2013년 중국 상해중의약대학 부속병원 연구진이 유명SCI 저널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약이 플라시보나 양약보다 척추골밀도를 유의미하게 높인다”면서 “현재 한의계에서도 치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