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 폄훼한 양방 교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SNS서 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2명 벌금형
양방의료계의 한의학·한의사 혐오문화,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와 유사…한의협, 향후에도 엄중 대처

최근 근거 없이 한의학을 폄훼한 양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한의학 및 한의사 폄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피소된 양방의대 H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H 교수는 넥시아와 관련된 논문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의 ‘Letters to the Editor’에 게재됐지만, 이를 일반 잡지의 독자투고란에 게시된 편지처럼 해당 논문을 폄훼했다”며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사이비 의료인’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해 넥시아를 무허가로 조제해 판매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했다”고 지적하며, H 교수가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에게 병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동안 H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항암 말기 한방치료제인 넥시아와 그 개발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으로부터 피소됐고, 경찰 조사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한의사 및 한의학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을 비롯해 한 개인 한의사의 신상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한 양의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양의사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고,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한의학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한의사인 K원장은 이 글을 보고 ‘해당 물체는 침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양의사들은 K원장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으며 비하한 것은 물론 K원장의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학교, 거주지 등을 다수에게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의사들의 한의학 및 한의사들의 혐오 행태는 지금까지 주로 SNS나 양의계 전문지, 양의사들의 조직적인 임의활동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 같은 양방의료계의 한의학·한의사 혐오문화는 흡사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한국인·중국인 학살과도 비슷한 문화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상식을 전달하고 치료해야 할 양의사들이 이와 같은 혐오의식에 사로잡혀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례가 한의학 및 한의사를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양의사들의 몰상식한 비도덕적인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