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4.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6.4℃
  • 흐림강릉27.8℃
  • 흐림동해26.1℃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8.9℃
  • 흐림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9℃
  • 구름많음23.7℃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5.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인제25.2℃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23.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2℃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6.2℃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수술 중 꺼낸 몸 속 이물질 침이라고 우기며 SNS서 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2인 ‘벌금형’

수술 중 꺼낸 몸 속 이물질 침이라고 우기며 SNS서 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2인 ‘벌금형’

한의협, 검찰의 현명한 판단 환영…SNS 통한 한의사․한의학 비방 앞으로도 엄중 대처 ‘천명’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해당 한의사의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양의사 2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양의사 B씨(모 양방대학병원 수련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 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고 “환자가 1년 전 한의원 방문 후 지속적인 복부통증과 이물감이 있었다는 내용 및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한의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의사 K씨는 양의사 B씨가 침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보고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쓰는 침과는 다르게 생겼음을 발견, 양의사 B씨의 게시물을 공유함과 동시에 수술로 제거된 물체가 침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 양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이기도 한 양의사 J씨는 댓글을 통해 한의사 K씨를 모욕하고 비하하며, 한의사 K씨의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 학교, 거주지 등을 다수인에게 공개했다.



또한 모 정신병원 원장인 양의사 H씨 역시 한의사 K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내용과 의견을 제시한 글을 캡처해 게시했고, 이 게시글은 123명 이상의 불특정인에게 전파됐다. 특히 양의사 H씨는 “한의사 K는~치료가 필요한 거야”, “딱 보니ㅎㅎ 한의사 K는 진정한 바보다. 사람들이 비웃을 줄도 모르고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한의사 K씨를 재차 모욕하기도 했다.



결국 한의사 K씨는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해당 양의사 2인의 행위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씩의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한의사 K씨는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이번 검찰의 조치를 환영하며 “환자 복부에서 발견돼 문제가 된 이물질은 침 제조업체의 사진 확인 결과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침이 아닌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났으며, 사진을 올린 양의사측에서도 아직까지 침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바늘만 봐도 침을 연상하며, 한의학․한의사를 깍아내리는 수준의 양방의료계의 한의학․한의사 혐오문화는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한국인․중국인 학살과 비슷한 집단문화로, 양의사들은 하루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