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4.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6.4℃
  • 흐림강릉27.8℃
  • 흐림동해26.1℃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8.9℃
  • 흐림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9℃
  • 구름많음23.7℃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5.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인제25.2℃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23.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2℃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6.2℃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의료기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의료기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학생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 포함

신경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caption id="attachment_347984" align="alignnone" width="300"]SAMSUNG CSC SAMSUNG CSC[/captio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사진)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는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의료인 양성과정에서 임상실습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유능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론과 임상 실습이 얼마나 잘 연계되는지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이로 인해 일부 부속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적합한 병원 또는 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상 실습 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