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5℃
  • 구름많음20.7℃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19.8℃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7℃
  • 구름많음동해18.9℃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3.2℃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2.1℃
  • 맑음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4.8℃
  • 맑음대전24.2℃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상주23.5℃
  • 구름많음포항21.6℃
  • 구름많음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23.2℃
  • 흐림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0.7℃
  • 구름많음광주24.3℃
  • 흐림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0.0℃
  • 흐림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1.5℃
  • 박무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1.8℃
  • 흐림순천20.6℃
  • 구름많음홍성(예)22.1℃
  • 구름많음22.8℃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0.5℃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5.4℃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22.9℃
  • 구름많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1.8℃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19.8℃
  • 흐림의령군20.9℃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19.6℃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2.2℃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건기식, 함량 순위 무관하게 'GMO' 표시해야

건기식, 함량 순위 무관하게 'GMO' 표시해야

GMO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서 ‘함량 순위 무관 모두 표시’로 변경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344



국회는 구랍 31일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변형(이하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홍종학․이원욱․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정한 것으로, GMO 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를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개선, 함량과 무관하게 모두 표시토록 확대한 것이다. 다만 개정 법률에서는 제조․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의 경우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사진)은 “개정 법률은 GMO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GMO에 대한 한글용어가 ‘유전자재조합’과 ‘유전자변형’으로 각각 사용해 혼란을 주던 것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한 것”이라며 “또한 GMO 표시를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표시토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반면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주요 원재료 5순위로 규정해온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EU 및 중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GMO DNA 또는 단백질 등 잔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표시토록 법률을 개정하지는 못했지만,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무관하게 표시하도록 확대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근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남인순 의원은 “개정 법률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해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며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정책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