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3℃
  • 흐림17.0℃
  • 흐림철원15.1℃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6.3℃
  • 박무백령도10.5℃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5.8℃
  • 비인천14.7℃
  • 흐림원주15.9℃
  • 비울릉도11.8℃
  • 비수원14.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9℃
  • 비청주15.6℃
  • 비대전14.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3.2℃
  • 흐림상주13.5℃
  • 비포항13.6℃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3.8℃
  • 비전주13.3℃
  • 비울산11.9℃
  • 비창원13.4℃
  • 흐림광주14.4℃
  • 비부산12.6℃
  • 흐림통영13.9℃
  • 맑음목포11.4℃
  • 비여수13.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2.6℃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1.4℃
  • 흐림홍성(예)15.3℃
  • 흐림14.7℃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3℃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4.3℃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3.9℃
  • 흐림14.4℃
  • 흐림부안12.7℃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3.7℃
  • 흐림장흥12.1℃
  • 맑음해남9.9℃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4.1℃
  • 맑음진도군8.1℃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2.2℃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3.8℃
  • 비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말기암환자,가정 및 전용병동 외에도 호스피스 시행…한의사 등 필수인력, 추가교육 필요

말기암환자,가정 및 전용병동 외에도 호스피스 시행…한의사 등 필수인력, 추가교육 필요

가족이 원하면 가정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시행



123445555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전용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20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는 환자가 89.1%에 달하는 등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특히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한의사 또는 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공고→심사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