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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대학병원 응급실내 24시간 체류 제한, 병원 감염관리실 확대 등 추진

대학병원 응급실내 24시간 체류 제한, 병원 감염관리실 확대 등 추진

복지부․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의료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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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코자 논의결과를 모은 ‘의료 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의료현장에서의 시급성과 적용 가능성 차원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기 추진과제로는 △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가, 또한 단기․중장기 과제로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감염정보 공유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감염병 신고․감시체계 개편 등이며, 이밖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별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우선 조기 추진과제로는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더불어 권역별로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평상시와 위기상황을 나눠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 전담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해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과 더불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 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로서는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지역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6년부터 확대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해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활동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구비기준 마련 및 감염예방 표준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등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며,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센터 설립․운영과 함께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권고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비중을 확대해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의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거나 인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가칭)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 ‘16년 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협의체는 권고문에 담긴 내용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체계의 효과적인 개편을 위해 정부 전담부서-전문가 조직-의료기관을 엮는 네트워크 구축 등의 추진과 더불어 일선 지자체,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선 의료기관 대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유입 초기단계에서의 대책 마련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도 함께 권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체의 권고 결과에 따라 ‘16년 중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제도개선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관련감염 관련 수가 개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위원회내 소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16년 1분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 권고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16년 2분기 중 점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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