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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지금도 가능하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지금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지난해 유권해석 통해 “혈액검사기 한의사 사용 가능” 이미 결론 내려

-일부 양의사들, 한의사에 혈액검사기 등 허용시 ‘무기한 전면파업’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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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혈액검사기 포함 여부에 대해 “노환규 전 양의사협회장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이미 가능한 사항”이라며, 일부 양의사들의 허용 반대 주장은 명백한 오류임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일부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SNS나 내부 권고문 등을 통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쓰게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혈액검사기를 포함한 단 한 개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시 모든 양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마치 혈액검사기는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한편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공문(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시점은 현 양의사회장 임기도 아닌 노환규 전 회장 임기 중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논의 과정에서 혈액검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급여․비급여 행위 고시를 위한 수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론낸 것처럼 파업 운운하는 양의사단체의 협박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X-ray 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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