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에서는 최근 개최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3차 계획(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4대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소개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등 4대 성과목표 제시
9개 추진과제 및 18개 세부과제 추진으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4대 성과목표를 비롯 9개 추진과제 및 1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3차 계획의 최우선 과제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및 확산’
이번 3차 계획의 가장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과제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 과제의 경우 그동안 한의약의 특성상 유사질환을 치료하는 임상기술의 편차가 커 한의치료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돼 왔으며, 치료의학으로서 한의약의 발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한의약 고유의 특성을 살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30여개의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 및 인증을 추진하며, 진료지침에 대한 근거를 구축키 위한 임상연구도 병행하는 등의 연구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이미 총 13건의 진료지침이 개발되었지만, 기존에 개발된 진료지침의 경우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한의계의 공감대 형성 실패로 인지도 및 활용률에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진료지침의 개발은 물론 보급·확산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료지침 개발 후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진료지침 개발 단계에서부터 확산까지 효과가 인정된 다빈도 시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급여화) 연계를 고려하는 등 현장에서의 활용성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진료지침의 평가 및 인증(또는 인정)을 통한 한의계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한의계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가칭)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등의 관련 기구 설치를 통해 진료지침의 보급·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의료 접근성 강화 위한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추진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과제에서는 △다양한 수가 개발 및 급여 확대 △한약제제 기존 급여 처방 정비 △한의약 보장성 확대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약 보험급여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전체 의료인 중 한의사는 14%인 반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4.17%(2조3000억원·2014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을 개선함은 물론 수요자 측면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높은 진료비 부담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보완대체의학 수요 증가를 반영해 기존 보건의료체계 내 편입을 시도하는 추세에 맞춰,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키 위해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모델 분석 및 표준모델을 도출하는 한편 협진에 대한 비교효과연구와 비용·효과 분석 등의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협진수가 신설 등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수행기관 부족 및 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이 미흡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3차 계획에서는 국공립병원내 한의약 보건의료 기능 강화와 함께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 마련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 보건소 인증 및 기술 지원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 분야 인력 및 역할 강화 등을 추진, 한의약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수요 반영한 연구 투자 확대 등 한의약 R&D 지원 ‘강화’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과제에서는 △한약자원 기술 개발 △토종한약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 △한약재 독성연구 인프라 구축 △우수 한약재 생산 촉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약자원 생산·보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우수 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이 전면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외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품질 일관성 등의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hGMP 정착 △한약공정서 개정 및 품질규격의 국제화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 △비규격 한약재 유통 관리 대책 수립 등을 통해 한약(재) 제조·유통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수준 허가제품 보호 △품질관리 한약제제 수가 차등화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약침 규격 표준화 △한약재별 포제법 표준 등 한약제제 개발 및 특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특히 첩약과 비교해 낮은 수익과 한약제제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소비자에게 적극 권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키 위해 한약제제 허가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약품 한약제제에 대한 기준 정립 및 허가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한약제제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유인기반 마련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보완대체의학 R&D 로드맵을 수립해 6가지 연구영역을 선정했으며, 미국도 국립통합의학연구소 주관 아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 역시 중의약 관련 R&D 예산이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에 관한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3차 계획에서는 △한의약 국가 R&D사업의 구심점 강화 △신규 수요를 반영한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한의약 연구자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 R&D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한약재 기반 건기식·식품의 전문관리체계 수립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활성화 △한의약 지역 클러스터 조성 및 확대 △한방화장품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천연물에 기반한 치료 및 제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약재 기반 제품 개발 및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의사인력 전문성 강화 및 전통의약 국제표준화 적극 대응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과제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중심의 대학 교육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졸업 후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구조 개선 및 한의사전문의 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며,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가칭)한약진흥재단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이론의 현대적 해석과 한의약산업 적용을 위한 정보지식자원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약지식자원을 확대 구축하고,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전통지식자원 발굴 및 DB화 추진 등 한의약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질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발적이고 분산된 사업으로 성과 축적이나 성공모델 구축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선점을 위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한의약 해외진출 촉진 △한의약 ODA사업 확대 △한의약 국제브랜드 제고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한의약 표준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와 더불어 국내 한의표준 활성화를 통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한의약 표준화 전략 기획·실행과 함께 ISO 및 WHO의 전통의약 국제표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