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7℃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철원27.3℃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춘천27.6℃
  • 맑음백령도27.3℃
  • 맑음북강릉31.8℃
  • 맑음강릉31.7℃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8.4℃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31.4℃
  • 구름많음수원27.7℃
  • 흐림영월25.9℃
  • 흐림충주28.0℃
  • 맑음서산30.1℃
  • 흐림울진28.4℃
  • 맑음청주29.8℃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31.6℃
  • 맑음군산29.0℃
  • 맑음대구31.4℃
  • 맑음전주30.4℃
  • 맑음울산31.0℃
  • 맑음창원32.7℃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1.3℃
  • 맑음목포29.3℃
  • 맑음여수30.7℃
  • 맑음흑산도29.9℃
  • 맑음완도
  • 맑음고창30.4℃
  • 맑음순천30.9℃
  • 구름많음홍성(예)29.4℃
  • 맑음27.9℃
  • 맑음제주30.2℃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성산29.8℃
  • 맑음서귀포30.9℃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인제27.2℃
  • 구름많음홍천27.8℃
  • 흐림태백24.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6℃
  • 맑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8.5℃
  • 맑음보령31.2℃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8.9℃
  • 맑음28.6℃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30.2℃
  • 맑음장수28.5℃
  • 맑음고창군30.7℃
  • 맑음영광군30.0℃
  • 맑음김해시32.3℃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8℃
  • 맑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1.3℃
  • 맑음강진군31.4℃
  • 맑음장흥31.4℃
  • 맑음해남31.7℃
  • 맑음고흥32.1℃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1.7℃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영주27.9℃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청송군29.8℃
  • 구름많음영덕28.6℃
  • 맑음의성29.8℃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1.7℃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2.2℃
  • 맑음산청30.7℃
  • 맑음거제31.3℃
  • 맑음남해30.8℃
  • 맑음32.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금연치료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금연치료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보건복지부, 8주 단축 프로그램 도입 및 금연상담료 현실화 추진



2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인 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는 한편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했지만, 금연치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는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을 더 낮춰야 하며,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해 왔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약제비․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은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게 되고,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역시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키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도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전산프로그램 불편 해소를 위해 초기 불필요 입력 항목 제거, 매회별 필수입력 항목 제외 등 간소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를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금연관리료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급여화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20%)보다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한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