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리베이트 수수 의사, 제약회사 대표 등 불구속 입건
-수수금액 300만원 미만 의사 288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성남시 소재 P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회사 대표 김모(69세․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 임원 임 모(54․남)씨 등 3명 및 리베이트를 수수한 A병원 의사 주모(36세․남)씨 등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P제약회사 대표 김모씨 및 임원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P제약회사에 소속된 강남,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종사자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P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의약품 처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6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S내과 이사 황모(52세․여)씨를 불구속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인 의사 274명과 함께 약사 1명, 사무장 등 병원 종사자 20명, 의약품 알선 브로커 3명 등 총 29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P제약회사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한 후 처방 금액의 15~30%까지 일시불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받는 특별판매 계약조건과 매월 처방량을 알려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까지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왔다”며 “결국 의사들은 이 같은 특별판매 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처방량을 부풀려 알려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특히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때 진료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해 놓고 리베이트를 받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조사대상 병원 의사 및 종사자 중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298명을 입건했으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 및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익적 직업인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계의 고질적 적폐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