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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이 ‘정직 3개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이 ‘정직 3개월(?)’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의 제식구 감싸기 여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도덕적 중대범죄를 범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는 등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6)간 78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성범죄는 총 8건으로 성희롱 5명․성매매 2명․성추행 1명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은 ‘정직 3월’의 처분에 불과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토록 되어 있으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강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범죄고 해당 직원이 미성연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며 “정직 3월은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3월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돈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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