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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메르스 학술적 근거마련, 정부 감염질환정책에 한의학 역할 제시할 것”

“메르스 학술적 근거마련, 정부 감염질환정책에 한의학 역할 제시할 것”

한의협, ‘메르스 관련 한의학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세미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메르스와 관련 과거 사스에 대한 WHO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 한의학 진단·치료·처방에 기반한 메르스의 치료 방법 및 대응방안과 향후 급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한의학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이 치료 및 예방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감염질환에 있어서의 한의학 역할을 제시하는 등 향후 신종 감염질환 발생할 경우 한의학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메르스 관련 현황 소개(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 △메르스와 한의학(정승기 경희대 한의대 교수)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살펴본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최준용 부산대 한의전 교수) △메르스와 한의계의 전염병 대응전략(지규용 동의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메르스와 관련된 현황 소개 및 정부와 한의계의 대처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가 보건체계의 개편을 고려 중인 만큼 한의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한의약의 위치 및 역할을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학술의 대표기관인 대한한의학회와 정책 대표기관인 한의사협회가 감염병에 대한 ‘학술-정책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즉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승기 교수는 “앞으로 감염질환에 대해 한의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질환과 관련된 임상온병학, 미생물학, 세균학, 예방의학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각 한의연구계별로 진행돼 오던 각종 감염질환에 대한 연구 및 치료법을 다학제간 연구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연구·진료 분야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협회나 학회에서는 감염질환에 대한 연구 관련 예산 편성 및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에서는 감염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과 관련된 국책과제를 공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준용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대처는 민간 차원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워 공공보건의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한의공공보건의료의 경우에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위주로 보건(지)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의약 혹은 한·양의약 협력을 통한 전염병 관련 사업이나 각종 R&D가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한의계가 정부 방역대책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진에 대해 신뢰 관계가 쌓여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R&D 예산 확보를 통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시점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한의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발생한 신종 감염질환에 대한 한의계의 향후 대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지규용 교수는 “이를 위해 상한론·온병학·감염학·역학·면역학·체질의학 등이 결합된 외감병학의 현대적·체계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와 임상을 망라한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및 전염병 발생시 진료에 참여할 인력 선발 및 교육 등이 진행돼야 하며, 협회에서는 한의사 전체의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토론 절차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와의 참여방안 협의 등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의 자료 공유와 한의계 외감병 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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