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reg.akom.org 접속해 입력
➲ 3년마다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면허신고시스템(http://reg.akom.org)을 구축, 2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는 의료법 개정에 의해 올해 4월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일괄신고를 해야 하는데 2012년에 신고한 의료인의 차기 면허신고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2013년 1월1일부터 4월28일에 신고한 의료인은 차기 신고 기간이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예를 들어 2012년 10월15일에 신고한 한의사는 2015년, 2018년, 2021년 순으로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2013년 3월1일에 신고한 한의사라면 차기 신고 연도가 2016년, 2019년, 2022년 순이 되는 것이다.
2012년 4월29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내에 최초 신고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2014년 3월1일에 면허증을 취득한다면 3년 후인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중에 최초 신고를 한 후 그 다음 신고는 2020년, 2023년 순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경우라면 재교부일, 즉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시스템(http://reg.akom.org)’에 본인이 직접 접속해 신고하면 되는데, 개인 인증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로 하며 회비 납부 여부나 등록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면허신고시스템에서는 과거 보수교육 이수 내용을 조회/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자동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 확인시 첨부서류 제출은 생략된다.
다만 신고에 필요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신고가 완료되며, 보수교육 이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그 상태로 중단되고 보수교육 이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 후 신고 수리 확인증 인쇄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수수료는 없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에서 대신 입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12년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관련 사항은 개정 이전 의료법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2012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지만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2012년도분 보수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2011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여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의무는 ‘유예’처리하고 다음 신고시에 2011년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7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미이수 처리돼 2015년에 추가로 8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총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유예 사유가 있었던 경우(환자진료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 즉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2011년부터 기산하게 된다.
만약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2012년부터 10년간 보수교육을 유예신청했다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88시간의 보수교육(8시간×11년)을 이수해야 진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
유예 기간과 면제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유예 기간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예, 2016년 면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예했다 2019년부터 유예·면제 사유가 해소된다면 48시간(2013년~2015년, 2017년~2019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과 제20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속 중앙회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일괄신고 기한을 놓쳐 추가로 최초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990년도 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15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때 2011년도부터 2014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이수 현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한의협 약무·국제·학술국 국제·학술팀에 문의하면 되며 한의협은 보수교육 재교육을 11월 초부터 약 9회 정도 실시할 예정인 만큼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이수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