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2.9℃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춘천14.1℃
  • 흐림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21.2℃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9.7℃
  • 구름많음서울15.9℃
  • 흐림인천16.0℃
  • 구름많음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9.3℃
  • 흐림수원15.3℃
  • 맑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6.3℃
  • 맑음울진22.1℃
  • 구름많음청주16.2℃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추풍령12.6℃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3.6℃
  • 맑음포항18.4℃
  • 구름많음군산15.0℃
  • 구름많음대구17.3℃
  • 구름많음전주16.4℃
  • 맑음울산18.0℃
  • 구름많음창원17.4℃
  • 구름많음광주15.7℃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6.0℃
  • 구름많음목포15.4℃
  • 구름많음여수15.6℃
  • 흐림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6.5℃
  • 구름많음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6.8℃
  • 구름많음14.2℃
  • 구름많음제주17.2℃
  • 구름많음고산18.1℃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4.0℃
  • 흐림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3.9℃
  • 흐림이천14.5℃
  • 구름많음인제13.8℃
  • 구름많음홍천13.5℃
  • 구름많음태백16.3℃
  • 구름많음정선군12.1℃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2.1℃
  • 구름많음천안14.4℃
  • 구름많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3.6℃
  • 구름많음금산12.1℃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부안16.0℃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3.5℃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6.3℃
  • 구름많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7.2℃
  • 구름많음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4.3℃
  • 구름많음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5.3℃
  • 구름많음문경15.1℃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9.1℃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6.0℃
  • 구름많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6.6℃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4.5℃
  • 맑음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7.2℃
  • 구름많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침구사들의 봉사활동은 의료봉사 아니다”

“침구사들의 봉사활동은 의료봉사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는 8일 세계침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협회(이하 침구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의료봉사활동 승인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서울 고법은 “의료법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을 의미한다”며 “의료인만 면허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 등의 의료유사업자는 시술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침구사협회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 침구사 제도에 따라 침사·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침·뜸 시술을 허용한다는 의미만 가질 뿐 외국에서 침사 내지 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침구술을 포함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침구사협회는 지난해 2월 서울, 인천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이기 위해 복지부에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승인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승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민원 회신을 통해 “의료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가 실시해야 하고, 외국인 의료인면허를 가져야 한다”며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판단할 때 침구사협회는 외국인 의료법 면허를 가진 자도 아니고, 외국인 의료봉사를 위해 일정기간 체류한 자도 아니며, 또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의료봉사단체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봉사활동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침구사협회는 “외국인 의료인면허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침사·구사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힌 뒤 지난 1월 복지부를 상대로 승인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