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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침구사 자격시험 시행 안해도 괜찮다”

“침구사 자격시험 시행 안해도 괜찮다”

침구학원 수료자(원고)들이 보건복지부(피고)를 상대로 침구사 자격시험 불실시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200호 법정에서 원고 최길용 외 1명이 제기한 ‘부작위 처분의 위법(사건번호:2012구합7707 제11행정부)’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1973년 의료법 재개정을 통해 1962년 이래로 부칙에 있던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근거 규정이 다시 본문(의료법 60조)으로 편입하여 오다가 현행 의료법 제81조 의료유사업자 규정에 이르렀고, 침구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인 ‘의료유사업자령’은 1973년 의료법 개정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침구사자격시험규정 또한 현재까지 그 명칭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침구사 시험 불실시는 현행 의료유사법령에도 어긋나고, 시험 실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에 가부간의 통지를 하지 않는 복지부의 부작위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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