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26.9℃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6.1℃
  • 흐림대관령24.8℃
  • 흐림춘천27.1℃
  • 흐림백령도23.8℃
  • 흐림북강릉25.7℃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8.2℃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7.0℃
  • 흐림수원27.8℃
  • 흐림영월28.7℃
  • 흐림충주28.2℃
  • 흐림서산26.4℃
  • 흐림울진26.7℃
  • 비청주28.8℃
  • 흐림대전28.3℃
  • 흐림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0.9℃
  • 흐림상주29.6℃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6.4℃
  • 구름많음대구30.5℃
  • 흐림전주28.7℃
  • 구름많음울산30.8℃
  • 구름많음창원29.6℃
  • 구름많음광주30.4℃
  • 맑음부산31.2℃
  • 맑음통영31.3℃
  • 구름많음목포31.3℃
  • 맑음여수30.3℃
  • 구름많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완도33.0℃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7.7℃
  • 비홍성(예)26.8℃
  • 흐림27.9℃
  • 구름많음제주32.0℃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29.0℃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7.5℃
  • 흐림이천27.5℃
  • 흐림인제26.5℃
  • 흐림홍천27.3℃
  • 흐림태백26.4℃
  • 흐림정선군29.0℃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7.7℃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8.5℃
  • 흐림27.3℃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9.6℃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9.6℃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순창군31.2℃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보성군30.8℃
  • 구름많음강진군32.0℃
  • 구름많음장흥30.1℃
  • 구름많음해남32.1℃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31.8℃
  • 흐림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2.2℃
  • 구름많음진도군31.2℃
  • 흐림봉화28.1℃
  • 흐림영주28.0℃
  • 흐림문경28.6℃
  • 흐림청송군30.5℃
  • 구름많음영덕26.3℃
  • 구름많음의성31.0℃
  • 흐림구미31.1℃
  • 흐림영천30.2℃
  • 흐림경주시30.6℃
  • 흐림거창31.1℃
  • 흐림합천32.0℃
  • 구름많음밀양33.7℃
  • 흐림산청27.5℃
  • 맑음거제29.4℃
  • 맑음남해30.1℃
  • 구름많음32.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대법, ‘임의 비급여’ 제한적 허용

대법, ‘임의 비급여’ 제한적 허용

그동안 ‘임의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06년 백혈병 환자들에게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고가의 바늘을 이용한 치료(임의 비급여 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1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1·2심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질병을 치료할 경우 기존의 급여 기준을 위반한 진료행위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8일 대법은 판결문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가 원칙적으로는 부당한 행위로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료인의 의무와 유효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등에 비춰 보면 제한된 요건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 및 절차가 없거나 진료행위의 시급성 등에서 그러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함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필요성이 있을 것 △진료 내용과 비용 부담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갖출 것 등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은 “진료행위 항목별로 이러한 요건이 지켜졌는지 병원쪽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은 임의 비급여의 예외적 인정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제도 실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진료행위도 우려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보고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여의도성모병원은 “1·2심 승소에 이어 의학적 임의 비급여에 대한 새로운 허용기준을 판례로 제시함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진료환경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엇보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인정해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하지만 대법이 제시한 비급여 치료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의 입증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