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는 환자와 학생 보호
정기국회서 평가인증 의무화 관련 법안 통과 추진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의계열 대학의 평가인증은 자생적이고 자율적으로 시작되면서 의학교육 질이 낮은 대학의 평가 기피,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 부재, 평가 후 의과대학 교육상황 변화 대처 불능, 미비점 및 개선조치 추적확인 불능, 교육상황의 부정적 변화 점검 불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인증에 대한 의과대학 교육상황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공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일부 대학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가면허시험합격률을 기준으로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면허시험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역량에 대한 학력측정일 뿐 개인평가인 면허시험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다”며 “더구나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한번의 면허시험에 합격했다 해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와 윤리관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평가인증을 통한 의과대학 졸업생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평가인증을 강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며 평가인증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자율적으로 시행된 1주기(2000년~2006년)와 2주기(2007년~2011년) 평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인증의 국제적 동향을 설명한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중적 잣대를 비판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평가에 불응하거나 보고서를 허위작성하는 등의 행위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을 법제화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제42조에서도 다른 대학원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명시해 학생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았듯이 평가인증을 통해 오히려 학생들의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각균 치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위원장(서울치대 교수)도 “인증불가 판정시 판정 이전의 입학생은 졸업할 경우 인증받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가 학생교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의 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또는 관리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인증제도는 학교의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서 교육의 질 보장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임을 강조했다.
한편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 제도화 이후 의학교육평가 인증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수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방안 마련 및 질 제고를 위한 투자와 지원으로 평생 면허를 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군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