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6℃
  • 박무9.6℃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1.1℃
  • 구름많음원주12.1℃
  • 구름많음울릉도15.3℃
  • 맑음수원10.0℃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9.8℃
  • 구름많음울진15.9℃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3.0℃
  • 흐림포항17.2℃
  • 맑음군산10.7℃
  • 구름많음대구15.4℃
  • 구름많음전주11.3℃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7.2℃
  • 맑음광주12.2℃
  • 비부산17.4℃
  • 흐림통영17.1℃
  • 맑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4.9℃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2.1℃
  • 맑음11.0℃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4.4℃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4.6℃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3℃
  • 맑음이천11.6℃
  • 구름많음인제11.8℃
  • 맑음홍천12.2℃
  • 구름많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2.0℃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11.4℃
  • 맑음10.2℃
  • 맑음부안12.0℃
  • 흐림임실11.0℃
  • 맑음정읍10.6℃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5℃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3.1℃
  • 흐림영덕15.7℃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4.4℃
  • 구름많음영천15.1℃
  • 흐림경주시16.6℃
  • 맑음거창12.6℃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6.8℃
  • 맑음산청13.9℃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6.1℃
  • 흐림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10월11일 IMS소송 최종 판결

10월11일 IMS소송 최종 판결

A0022011072933700-1.jpg

재판부, “이번 사건은 침술행위를 원고가 했는지 안했는지가 쟁점”

서울고등법원,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된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사건번호: 2011누 16928)’에 대한 판결이 오는 10월11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달 26일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원고: 엄광현)에 대한 제2차 변론을 원고측 변호인과 피고측(보건복지부)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이 사건 판결을 오는 10월11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2차 변론은 1차 변론 때와는 달리 재판부의 주도 하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원고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환자에게 행한 시술과 관련한 현장사진과 진료기록부를 대한침구사협회, 대한IMS학회 등에 보내 이 시술이 침술인지 IMS인지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심까지 의견을 물어 봤는데 무엇을 물어 보느냐?”고 반문하고 “이 사건은 IMS 시술이 나와 있지 않고, 침술행위를 원고가 했는지 안했는지가 쟁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IMS 위법 여부가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판결에서 IMS가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의 ‘사실조회가 아니라 의견조회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견서 등 지금까지 충분한 사실조회가 진행됐고, 사건당시 사진 등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견조회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검토하고,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등을 묻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2차 변론에서는 1차 변론 때와는 달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그동안 이 사건의 진행과정 및 대법원의 판결의미 등을 파악하고 변론과정을 이끌어 진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소송(소위 IMS소송)은 지난 2004년 강원도 태백시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시작됐다.



이에 대해 엄 원장은 자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양방의료인 IMS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1심에서 원고패소, 2심에서 원고승소했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대법원에 항소 2011년 5월 대법원은 동 소송을 원심파기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돼 현재 심의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