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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 감면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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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제14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한의학 발전책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해 세액을 감면받고 있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2년까지만 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았으나 2002년 11월 동법의 개정으로 인해 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동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①항에 따르면 ‘1.감면업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으로 규정돼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조세특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협, 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동 조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동법의 개정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 낸다는 취지에서 올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현재 이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제도소위, 건강보험소위, 의료산업소위 등 3개 분과위를 운영하며,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를 통한 중장기 건강보험 효율화 방안, 보건의료산업(HT) 강국 비전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정곤 회장은 “한의협·의협·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서는 과연 이 위원회를 통해 8월까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도출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시간에 쫓겨 무리수를 두고자 하는 부분을 단호히 경계할 것이며, 그 속에서 한의학 등 의료 분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약안전성 검사, 하이서울 건강엑스포, 허준백일장, 약령시축제, 밀양얼음골동의축제, 허준축제 등 각 시도지부의 사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고, 경기도회의 한방의 날 의료봉사·허준묘소 참배 및 세미나·학교보건사업 참여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중앙회 사업과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예비비 산정을 통한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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