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비24.3℃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7℃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4.4℃
  • 박무백령도24.5℃
  • 비북강릉23.7℃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4.7℃
  • 비서울23.9℃
  • 비인천24.2℃
  • 흐림원주24.0℃
  • 흐림울릉도24.9℃
  • 비수원24.5℃
  • 흐림영월24.2℃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8℃
  • 흐림울진24.4℃
  • 비청주24.6℃
  • 비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5.9℃
  • 천둥번개안동23.1℃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9.2℃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울산30.5℃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부산29.9℃
  • 구름많음통영29.0℃
  • 맑음목포29.9℃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28.9℃
  • 맑음순천28.5℃
  • 비홍성(예)23.4℃
  • 흐림23.3℃
  • 구름많음제주33.7℃
  • 맑음고산28.4℃
  • 맑음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8.7℃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3.5℃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5.6℃
  • 흐림23.9℃
  • 흐림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남원30.5℃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김해시29.2℃
  • 맑음순창군28.0℃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29.3℃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장흥29.9℃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의령군30.0℃
  • 맑음함양군32.4℃
  • 구름많음광양시30.3℃
  • 맑음진도군29.8℃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9.4℃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구미28.8℃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1.3℃
  • 맑음거창30.8℃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1.9℃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1일 (월)

한의사도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맡는다

한의사도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맡는다

A0022011051337725-1.jpg

한의사도 의사와 동등하게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시설장 자격이 허용된다.



한의사의 아동복지시설장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주어졌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진료 경력 기준은 의사와 동일)에게도 부여됐다.



이것은 그동안 의사에게만 시설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의계 등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여러 개의 종합시설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경우 본인 외에 2명 이상의 종사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단 시설장 외에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재규정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에 장소 및 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장 자격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보호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