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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한방병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한방병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지난 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한방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에서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 지난 2008년 4월11일 제정 이후 2015년 4월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11개 유형의 기관이 추가, 총 30개 유형의 기관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게 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로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이 포함돼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이동용 보장구 및 교육 보조 장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 분야에서는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설치,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 보조인력,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그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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