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맑음14.7℃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5.4℃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5.5℃
  • 맑음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4.1℃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4.2℃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5.2℃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7.9℃
  • 맑음광주15.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8.2℃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예)16.8℃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7.1℃
  • 구름많음고산14.0℃
  • 맑음성산16.8℃
  • 구름많음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7.5℃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3℃
  • 맑음15.0℃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6.8℃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8.3℃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인증 평가받은 대학 졸업해야 의료인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인증 평가받은 대학 졸업해야 의료인 자격 취득할 수 있다”

A0022011040837595-1.jpg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정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지난 4일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사진)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인증받은 의과대학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의계열의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는 면허의 부여 및 취득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 경우 우리와 달리 의계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월25일 의계열대학 인증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