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맑음14.7℃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5.4℃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5.5℃
  • 맑음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4.1℃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4.2℃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5.2℃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7.9℃
  • 맑음광주15.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8.2℃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예)16.8℃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7.1℃
  • 구름많음고산14.0℃
  • 맑음성산16.8℃
  • 구름많음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7.5℃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3℃
  • 맑음15.0℃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6.8℃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8.3℃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한의대·의대 인증평가 의무화

한의대·의대 인증평가 의무화

A0022011040138150-1.jpg

한의대, 의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은수 의원(민주당)에 의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됐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1조의2(평가)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의료인 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을 의무화했다.



단서 조항은 ‘다만,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의 평가 인증은 의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의계열 대학 중에는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오히려 악용하여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인증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부실의대 졸업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며,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3월 부실의대 졸업생에게 국시 자격 제한을 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