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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방보장성 강화 방안 촉구

한방보장성 강화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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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한방의료는 전혀 없는데, 북한의 경우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을 1차 진료에 대해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한방이 대등한 관계이고 중풍·뇌졸중 등에 같이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한방보장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안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용 의원은 “현재 한방의료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에서 5%의 점유율도 안되고 있는데, 우리의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 등의 진료비 경감, 비급여항목의 급여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 2013년)을 확정한 바 있다.



보장성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고액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 추진을 위해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 적용(2010년)된다.



특히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물리요법의 급여 범위 등을 확정한 후 200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부는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방물리요법 대상자를 약 640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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