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3℃
  • 박무25.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6℃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일부 양의사들,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 방침에 ‘분노’

일부 양의사들,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 방침에 ‘분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합의한 추무진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 촉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생한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해온 개선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에 양의사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된)‘동료의사 신고(고발)제도’와 ‘동료평가제도’ 등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과잉진료, 진료비 과잉징수, 비도덕적 진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음주 진료, 유통기한 경과 사용, 식약처 신고누락 의약품 사용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유로 동료 의사끼리 상호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한다면, 의사 상호간의 불신 조장 및 의료현장의 피폐화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에 합의한 추무진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사법처리 결과 확정 이전에 ‘의사자격정지명령제도’를 통해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키로 한 부분과 함께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 등도 11만 의사를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미명 하에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양의사들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촉발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태를 개선키 위해 복지부와 전문가, 의협 등이 참여해 마련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