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비22.2℃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18.8℃
  • 흐림춘천22.2℃
  • 맑음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2.2℃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9℃
  • 비서울22.0℃
  • 비인천22.4℃
  • 흐림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1.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3.6℃
  • 흐림울진24.5℃
  • 흐림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5.2℃
  • 소나기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5.2℃
  • 구름많음대구27.3℃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6.3℃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5.8℃
  • 흐림순천25.0℃
  • 흐림홍성(예)24.3℃
  • 흐림23.5℃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고산27.4℃
  • 흐림성산27.8℃
  • 흐림서귀포28.7℃
  • 구름많음진주25.4℃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2.4℃
  • 흐림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3.9℃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4.7℃
  • 맑음금산24.8℃
  • 흐림25.0℃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4.6℃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7.1℃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4.5℃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전혜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전혜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A0022009121131521-1.jpg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상 혜택 부활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사진)은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을 개정해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출생률 감소 및 최근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해 휴·폐업율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에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