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9℃
  • 맑음7.2℃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9.2℃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6℃
  • 맑음8.6℃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7.6℃
  • 맑음8.9℃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많음고흥10.2℃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처방명 중심에서 상병체계로 적응증 전면 개정

처방명 중심에서 상병체계로 적응증 전면 개정

A0022009120428824-1.jpg

2010년 1월1일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침술별 적응경혈 및 적응상병명, 처방별 적응증 등 요양급여 세부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개정안 차호 상세 고지).



개정된 ‘침술 및 처방 적응상병 등 요양급여 세부적용기준’에 따르면 ‘제13장ㆍ제14장 한방검사ㆍ시술 및 처치료’에서 ‘일반사항’ 중 처방별 적응증은 한방의 56개 기준처방시 게시된 처방별 적응증을 참조하여 가장 유사한 상병명을 기재토록 했다.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은 하-3 안와내침술 -정명 승읍(적응경혈명), 하-4 비강내침술-내영향 등 지면에 게시된 표와 같다.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에서는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된다. 다만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침술 3종 인정기준인 복합상병 대분류 기준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대분류 기존 12개 분류체계에서 22개 분류체계로 변경되었고, 단 U코드는 복합상병 인정범주에서 제외됐다. 이전의 하-3 안와내 침술의 ‘소아에게 안와내 침술, 복강내 침술 인정기준’은 삭제됐다.



동 세부적용 기준의 전문은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한의광장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