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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추진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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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지역보건 관리 역할 충분히 수행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추진된다.

최근 개최됐던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는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 41건이 확정했다. 규제개혁과제에서는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해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3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이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5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이 있는 보건직군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제ㆍ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보건소장에 배제되어 있는 한의사ㆍ치과의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보건소장은 진료인력이 아니라 지역보건에 관한 관리자이므로 의과의 의료에 대하여도 의사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올 1월8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한방병원에서 의사와 치과의사가, 치과병원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설자인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사 및 의과의료행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반대논리는 더 이상의 설득력이 없다.



특히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보건소 전문인력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보건소 최소배치기준에서는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등에서 의사, 치과의사 등의 최소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의사는 특별시ㆍ광역시 등 대도시 보건소, 보건지소 배치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고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 한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대도시 보건의료취약층에 대한 한방진료 제공 및 타 면허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배치기준 마련을 위해 지역보건법에서의 ‘대도시 보건소 한의사 최소배치기준’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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