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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개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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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인체에 이학적ㆍ기계적인 기전 일으켜 치료 및 건강 증진 효과

25일 복지부 건정심회의 보험급여 의결, 12월1일부터 시행







12월1일부터 한방물리요법이 보험급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5일 오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개최,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등 온냉경락요법 3항목에 대해 보험급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는 최종절차인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를 거쳐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건정심 회의에서는 한방의료에서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10.32점) 등 온냉경락요법은 주로 이학적인 자극인자를 이용하여 경락, 경혈, 경피 등 인체에 이학적·기계적인 기전을 일으켜 질병의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임을 밝혔다.



이번에 급여화된 한방물리요법은 개별 급여항목의 시술시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10.32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의원ㆍ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의 점수당 단가 65.6원 적용시 산정금액은 680원이 된다.



온냉경락요법의 시술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토록 했다.



또한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하고, 온냉경락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가지만 산정토록 했다.



이번에 급여화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로 적용받게 되었다.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은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며 다만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된다.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는 재정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난 11월3일 개최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대상 항목으로 온냉경락요법 3항목을 보험급여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와 관련 그동안 한의사협회에서는 의과의 기본물리치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를 건의하고 최소 심층열 치료까지 보험급여 실시를 주장했으나 재정범위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를 계기로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향후 한방물리요법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한방물리요법 행위 설명 ※

- 경피경근온열요법: 물의 온도가 70~80℃인 탱크에 담가 두었다가 치료시에는 타올을 겹으로 싸서 20~30분간 치료, 경근 또는 경피 부위에 대어줌.

-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적외선 램프를 이용한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 부위에 적외선을 조사, 자침과 병용할 수 있음.

- 경피경근한냉요법: 피부에 광유를 얇게 바르고 타올로 아이스팩 또는 냉습포 주위를 감아서 환부에 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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