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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한의의료기관 뜸요법 보급 나선다

한의의료기관 뜸요법 보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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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이 한의의료행위인 ‘쑥뜸’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시술한 것에 대해 ‘쑥뜸 시술의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무죄판결을 내려진 이후 전국 각지에 일반인이 설립한 쑥뜸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쑥뜸방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폄하는 물론 지난 2009년 부산의 한 쑥뜸방에서는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불법 한의의료행위까지도 버젓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뜸’이 한의의료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고, 한의의료기관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존 쑥뜸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뜸 요법을 한의원에 적극 보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락진단학회(회장 박준홍)·별뜸연구소(소장 선재광)·우리메디(대표 김진호)·대요메디(대표 강희정)·(주)한성(대표 박성진)은 10일 별뜸연구소 회의실에서 한의원 별뜸방 개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법인 뜸 요법의 보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락진단학회와 별뜸연구소는 한의사 및 한의의료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뜸 요법의 이론 및 시술법 등을 강의할 계획이며, 우리메디는 뜸 시술에 필요한 소모품을 제공하고, 대요메디는 뜸 시술 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제작을, (주)한성은 뜸베드 개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한의원에서 뜸 시술을 하려면 별도의 뜸 치료실 확보가 필요하고, 연기·냄새 등을 없애기 위한 닥트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이번 협약으로 한의원내 기존 베드를 뜸베드로만 교체하면 ‘뜸 치료실’이 쉽게 설치되고, 무연무취 쑥뜸 사용을 통해 별도의 닥트 시설도 필요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선재광 소장은 “10년간 뜸 요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 내열이 우수한 뜸관·무연무취 쑥뜸·뜸베드·뜸의자 등 2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회사에서 공동운영 등의 제안이 있었지만 자칫 한의계의 권익이 침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모두 거절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원에 별뜸세트 가격도 낮추어 많은 한의원에 보급할 계획인 만큼 향후 한의의료기관의 뜸 시술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 소장은 “현재 한의계는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치료 수단인 침과 한약에 대한 침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뜸까지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과 전국에서 쑥뜸방이 급속도록 늘어나면서 한의원을 폄하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전문업체들이 모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향후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과 더욱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쑥뜸방’과는 차별화된, 한의의료기관에서만 시술받을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한 뜸 요법을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이어 “한의원내 개설한 뜸 치료실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한의사가 중심이 된 ‘원외 뜸방’(가칭)으로까지 확대된다면, 뜸 요법이 확고한 한의학의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후배 한의사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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