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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의약 관계 의료관련 법령 철저히 분석

한의약 관계 의료관련 법령 철저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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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추가기재’ 금지 등 개정법률안 반대

‘국방의학원’에 한의사도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

기획조정위… 의료법·약사법 등 개정 법률안 논의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강재만)는 지난 14일 제8회 회의를 갖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한의약 관련 의료관계 법령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한의계의 권익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양방 협력진료와 관련해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운데 한방병원 내에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모든 한방병원에서 둘 수 있도록 했으나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는 다른 양방 과목이 개설된 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법 안 <별표8>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모든 한방병원:내과, 가정의학과, 2)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 3)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또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4) 1)에서 3)까지의 의과과목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위는 한·양방간 협력진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돌보겠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인 만큼 한방병원 내 진료과목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법의 제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의 면허증 번호·면허등록시 사진 정보·면허등록 시기·소속 의료기관 등의 정보 공개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위는 면허번호, 등록시기, 소속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 진료 의료인이 무면허자 등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사진 정보는 현재 면허 취득 후 갱신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수년에서 수십년 전의 사진이므로 이 또한 무면허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인은 이미 현행 의료법에 따라 반회·분회·지부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해당 의료인이 무면허자인지의 여부는 얼마든지 해당 의료단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기록에 대하여 거짓 기재, 추가기재, 수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겼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서도 진료기록 부분의 거짓 기재, 추가기재 등의 문구가 담긴 조항의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위는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는 반드시 진료과정 중이거나 직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기(誤記) 등에 대한 정정은 물론 추가적인 임상적·학문적 확인을 통해 추가기재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추가기재(追加記載)’와 ‘수정(修正)’을 금지하는 것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거짓기재’와 관련해서도 이 사안은 이미 의료법에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새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치과전문의 표방금지를 2013년 12월말까지 금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표방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조정위는 이와 더불어 한의사전문의제도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분석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비롯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 이내의 친족, 특수관계인들이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상 포함)’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위는 의약품 유통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의료인 관련 특수 관계인들에게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리베이트 근절은 철저한 단속과 적발 및 공정한 상거래 규제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또 박진 의원이 법안 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방의학원법안’과 관련해 한의사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국방의학원에 진입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무면허자들이 중심이 돼 관련 행위에 나서고 있는 수기요법을 공식적인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로 끌어 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차기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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