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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보험 대상 한약제제 급여 개선

보험 대상 한약제제 급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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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일자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환자 불편 감소와 약효 효능·효과 향상’을 위해 제약회사에서는 개선된 한약제제를 생산, 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가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고시 제2008-19호(2008년 4월21일)’에 의거, 건강보험 대상 한약제제인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혼합엑스산제에 대하여 ‘약효와 관련 없는 부형제의 용량을 제약회사 여건에 따라 감소할 수 있도록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주성분인 건조엑스함량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약회사에서 부형제가 감소된 약제를 생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변경신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등재신청을 거쳐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개선된 약제를 사용하고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 보다 부형제가 감소된 ‘단미엑스산제(경방신약 57품목)’를 급여 등재 고시했으며, 상한금액(고시금액)은 기존과 동일토록 했고, 앞으로 혼합엑스산제 및 다른 회사의 제품도 순차적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험약제는 복용 불편, 약효성 등으로 인해 투여율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한약제제 약효의 효능이 개선되고 부형제 감소로 인한 환자 불편을 더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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