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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네트워크병의원협, 오는 7월14일 공개세미나

네트워크병의원협, 오는 7월14일 공개세미나

오는 8월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오는 7월14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 의료법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과 관련, 정책 담당자·보건행정기관 관계자·의료법 전문변호사 등의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향후 나아갈 방향과 당면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이중개설 관련 개정 의료법에 대한 소개 및 추진방향(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개설 관련 개정 의료법에 대한 법적 쟁점(박종욱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 △다빈도 의료법 위반 및 민원사례(김동원 강남구보건소 의약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발표자를 비롯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대표원장, 김철신 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고종관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네트워크병의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 의료법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의료인 및 관계 종사자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를 위한 등록 마감은 오는 7월7일까지며,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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