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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의료기관 홈피도 광고 심의 대상

의료기관 홈피도 광고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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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최고의 의료진’ 등의 표현을 게재한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낸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역시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게시물의 표현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로 노인임플란트를 위주로 특화된 치과진료’,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 유통마진이 전혀 없는 제조업체와 직거래’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복지부로부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경력이나 시설·기술 등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며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으로서, 그 과장의 정도가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올 초(2월 26일) 대법원에서는 한 소아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등의 표현을 쓴 것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실, 현재 의료법은 인터넷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많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내용을 시시각각 바꿀 수 있다는 인터넷의 속성 때문에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가 난제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무분별한 의료 홍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정부 및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는 인터넷 광고 심의 방식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매주 열리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적정한 의료광고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조만간 인터넷를 통한 의료광고의 적정 범위 및 방법 등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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