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4.5℃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6.9℃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1.1℃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2.2℃
  • 맑음11.9℃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3.1℃
  • 맑음13.5℃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2.7℃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대한한의학회 3월24일 총회서 신임 회장 선출

대한한의학회 3월24일 총회서 신임 회장 선출

A0082012020334905-1.jpg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종수)는 지난달 30일 한의협회관 추나홀에서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제14회 정기평의원총회 개최방안 협의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종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 학술단체로서 회무를 추진하다보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회의 회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학회 현황평가 결과 연회비 납부, 학회지 발간 등 분과별학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학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하는 한편 ‘입회비는 학회 자산으로 간주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세부적인 규정 제정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오는 3월24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정기평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회장 선출 및 이사 선출 위임 등을 포함한 8가지 상정의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정기평의원총회에서는 평의원수를 제한하는 것과 정회원학회는 연 2회 이상, 준회원학회는 연 1회 이상 학회지 발간을 해야 한다는 학회지 발간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칙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회칙 개정과 관련 이종수 회장은 “학회가 학술 진흥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면 학회지 발간은 학회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회칙 개정은 학회지를 발간하지 않으면 학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면역약침학회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대한한의동통학회 △한의보험의학회 △턱관절균형의학회 등에 대한 준회원학회 인준심사에서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및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 후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